[서울=글로벌뉴스통신] (사)품질명장협회는 정부는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제4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품질경영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근로자를 선정하여 1991년부터 대통령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이다.
지정절차는 품질분임조 및 제안 활동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혁신 향상실적과 현장개선 리더십이 투철하고 기업 및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토대로 선발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3차 필기시험 합격 후, 4차 최종 면접심사로 선정하며, 24년 동안 1,406명이 국가품질명장으로 지정되었다. (2016년 기준 1,446명, 2017년 1466명?.. 20명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