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품질명장 경기지역 협의회 정관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산업자원부 / 한국표준협회 / 대한민국 품질명장협의회 산하 품질명장“경기지역 협의회” 라 칭(이하 협의회”)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품질경영실천의 기수로써 생산현장의 품질혁신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공헌하고, 현장 품질관리활동사례 및 체험지식을 사회에 보급, 양성과 회원 상호간 P. Q. C. D. S. M에 대한 정보를 교류회를 통해 기업체의 종합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창의적이고 학습하는 건전한 기업문화의 풍토를 조성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품질경영 중앙추진본부 내 추진사무국에 둔다.
단, 효율성과 편리상 회장 근무지역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년 간 사업계획을 수립 후 임원단 의결을 거쳐 재정하여 실시한다.
1항. 국가품질경영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
2항.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협력에 관한 사업.
3항. 협의회 발전에 관한 홍보사업.
4항. 협의회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에 관한 사업.
5항.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제5조(기구)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구를 둔다.
1항 지역 협의회(임원단 및 운영위원회 : 기구표 참조)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 협의회의 각 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항. (회원) 본 협의회의 회원은 품질경영촉진법 제5조에 근거하여 품질명장으로 지정된 자에 한 한다.
2항. (자문위원) 본 협의회 자문위원은 산업자원부, 국립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학회 및 학계, 기업체의 품질명장담당 부서장 등의 관련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항.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2항. 회원은 본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 및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3항. 회원은 본 협의회를 통해 관련기관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다.
4항. 회원은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
5항. 회원은 직장변경 및 퇴직시 30일 이내에 지역협의회 사무국으로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항 회원은 회비납부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관리 및 회원의 권리 상실)
본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음의 경우 권리를 상실한다.
1항. 회비미납(매년정기총회 기준)회원은 불참회원으로 자동 처리된다.
2항. 불참회원에게는 본 협의회에서 발송하는 각종 일체의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다.
3항. 불참회원은 본 협의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항. 불참회원은 미납회비 납부 즉시 정회원으로 자동 복귀된다.
5항.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지역단위 협의체의 역할과 의무)
각 지역단위 협의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항. 각 지역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내용
2항. 각 지역 의결내용 및 추진현황
3항. 회원관리 현황(중앙협의회 표준양식)
4항. 기타, 변경내용
제3장 총 회
제10조(구분 및 기능)
본 협의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항. 정기총회: 매년 4월~5월 워크샵 때 개최하며, 협의회의 활동보고, 예산. 결산보고,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수립, 회칙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토의사항 등을 의결한다.
2항. 임시총회: 임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10일 이내 소집하여 긴급의제만 토의한다.
3항. 임원 및 운영회의: 분기당 1회 각 단위지역별 순회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각 단위지역의 활성화와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토의한다.
제11조(의결 사항)
본 협의회의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는 참석인원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집행부의 기구
제12조(집행부의 구성)
1항. 집행부는 경기지역 협의회 임원과 각 단위지역별로 운영위원을 둔다. (집행부 기구표 참조)
제13조(집행부의 임원)
1항. 고문: 0명 (전 회장의 당연직)
2항. 회장: 1인
3항. 감사: 2인
4항. 수석부회장: 2인(경기·서울 각1명)
5항. 부회장: 00인(각 단위지역별)
6항. 사무국장 1인, 재무국장 1인, 총무국장 1인, 체육국장 1인, 조직국장 1인 ,운영국장1인, 교육국장1인, 섭외국장 1인,홍보국장1인
7항. 지역국장: 00인(각 단위 지역별)
제14조(임원의 선출)
본 협의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회장은 기 선출된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각 단위지역별) 중에서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항. 고문은 전 회장의 명예직으로 승계된다.
3항. 감사는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4항. 본 협의회 부회장은 각 단위지역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5항.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총무국장, 체육국장, 조직국장,운영국장,교육국장,섭외국장,홍보국장은 선임은 회장의 권한으로 임명에 의한다.
6항. 지역국장은 단위지역의 부회장이 추천하여 선임은 회장의 권한으로 임명에 의한다.
7항. 운영위원은 본 협의회의 임원으로 한다.
8항. 단위 지역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단위지역의 부회장은 단위지역별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본 협의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 해임에 관한 내용은 총회 시 의제를 상정하여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임원의 권한 및 직무)
1항.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각 회의 의장이 되며 총괄한다.
2항. 고문은 본 협의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3항.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4항. 감사는 본 협의회의 업무전반을 감사하며 정기총회 시 이를 보고한다.
5항. 각 지역의 (부회장과 지역국장은) 각 단위지역별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에 상정한다.
6항. 사무국장은 본 협의회의 행정 및 회무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15일 이내에 각 단위지역 국장한테 발송하여야 한다.
7항. 재무국장은 재무에 관한 일체를 관장하고 장부와 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8항. 조직국장은 단위지역과 협의회 간의 조직을 활성화 및 조직의 발전에 대하여 제반 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9항. 총무국장은 본 협의회 활성화 및 명장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는 제반 지원과 홍보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총괄 한다.
10항. 체육국장은 본 협의회 활성화 및 회원간 친목 도모를 위해서 체육활동의 제반 사업에 대하여 계획, 실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11항. 각 단위지역별 지역국장은 지역회원 관리 및 홍보 등 각국장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달 협조와 단위지역의 각 행사를 사무국에 전달한다.
또, 지역국장은 각지역 부회장을 보좌하고 부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5장(재정 및 회계)
제18조(재원)
본 협의회 운영비는 다음의 회비 및 각종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비 납부 기준일은 1999. 1. 1로 적용한다. (단, 당해년도 선발된 명장은 익년 1. 1부터 적용 함)
1항. 년 회비는 재무국장 통장계좌로 년회비(100,000원/인당/년)를 납부한다.
*납부방법: 1. 일시불납부 2. 상(50,000), 하반기(50,000) 분할납부
2항. 특별행사 발생한 경우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특별회비를 각 단위지역 별로 분담한다.
3항. 회비납부 영수증 및 증빙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행하여 송부한다.
4항. 지역협의회 재무국장은 전국 협의회에 년회비 분담금(10,000원/인당/년)을 지역협의회 대표로 납부 한다.
5항. 각종 기관 및 회원, 단체의 기부금으로 한다.
제19조(애경사)
1항. 애경사는 전년도 년회비 미납이 없는 회원의 애경사 발생시 지출한다.
2항. 애사는 친부모, 처가부모를 대상으로 애사 발생시 협의회장명으로 조화 1점을 지출한다.
2항. 경사 :회원 개인사업 개업시 화환 1점, 본인 및 자녀 결혼시 화환 1점을 지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 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도 정기총회 전일로 한다.
제21조(정기, 비정기 행사)
1항. 매년 05월 셋째주 토요일 정기 총회 및 워크샵을 개최 한다. (참가비:30,000원)
2항. 매년 4~5월중 표준협회 주관 품질명장 보수교육에 참석 한다.
3항. 매년 10월 대한민국 품질명장인 대회에 참석한다. (참가비:개인30,000원 부부50,000원)
4항. 매년 12월 첫째주토요일 송년의밤 행사에 참석한다.(참가비:개인30,000원 부부50,000원)
5항. 매분기 임시 임원회를 단위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한다.(단위지역 품질명장은 의무참석)
부칙
1. 본 협의회의 회칙은 개정회칙이며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의회의 미비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며 정기 총회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