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광고물 무단부착 등 교통과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21일부터 시작됐다.
경찰청은 21일 오전 7시부터 선진교통문화 조성과 생활주변의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교통·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물론, 교통혼잡을 유발하거나 사고 위험을 높이는 교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연중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경미한 법규위반자는 지도장을 활용해 계도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법규위반자는 엄정 단속하는 등 유연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 단속대상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지선 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하 승용차 기준)과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범칙금 3만원), 신호 위반 행위(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등이다. 또 꼬리물기 등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4만원), 난폭운전(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관광버스 내 가무행위(버스 기준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아울러 음주 소란행위(범칙금 5만원)와 광고물 무단 첩부(즉결심판), 담배꽁초 투기(범칙금 3만원), 쓰레기 무단 투기(범칙금 5만원) 등 기초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경찰서별로 선정·관리하고 있는 집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현장에 배치하는 한편 보행이나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교통신호 등에 대한 민원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잘못된 교통질서로 인해 연간 교통혼잡비용이 24조원(국내총생산(GDP)의 3%), 교통사고비용은 10조원(GDP의 1.1%)에 이른다”며 “남을 배려하는 선진 법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