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생활 속 재(財)테크의 첫 걸음이 된다.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의 15%(상한선 500만원)'를 공제받았지만,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한 금액의 20%(상한선 500만원)'를 공제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공제 방식 변경으로 총급여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이 35%를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35% 이하를 사용하면 공제액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연봉자는 연간 1750만원 이상(총급여액의 35%)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현재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만약에 1500만원(총급여액의 30%)에 그친다면 소득공제액이 지난해 112만5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국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발급받지 않고 흘려보냈던 현금영수증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할 이유가 생긴 셈이다.
우선 7월부터는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니 반드시 챙겨야 한다. 지금은 담배 한 갑(2500원)을 사고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지만, 7월부터는 가능해진다. 하루 1갑 사는 경우라면 약 37만원(2500원×5개월)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을 수 있다.
또 영세사업자(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하지 않은 업소와 거래를 해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세탁소,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 학원 등은 대부분 영세 사업자라 현금영수증 발급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현금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나 세무서에 제시하면 된다. 계좌 이체를 한 통장 사본이나 간이 영수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학원 수강증 등으로 가능하다.
변호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수임료의 경우는 9월 1~15일과 내년 3월 1~15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처리됐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들과의 거래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소득금액 명세서를 제출받아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자동적으로 처리해 준다. 만일 제대로 처리돼 있지 않다면 수임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단, 은행 등에서 펀드에 가입하면서 낸 선취 판매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다.